식물바이러스 기탁 안내
- 식물바이러스는 중요한 농업 유전자원이며 국가의 재산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중요한 유전자원이 관리 소홀로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연구원이 순수분리 후 특성 검정이 완료된 식물바이러스에 대해 기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기탁된 균주는 유전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검토한 뒤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보존되며, 국내외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됩니다.
- 기탁자의 연구가 진행 중이라 즉시 공개가 어려운 일부 식물바이러스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기탁자의 요청에 따라 최대 2년간 비공개로 관리됩니다. 다만 해당 연구가 완료되면 공개로 전환될 수 있으며, 비공개 기간이 끝난 뒤에는 자동으로 공개 전환됩니다.
식물바이러스 유전자원 등록 기준
등록 예외 대상
- 생물안전등급(Biosafety level) 1, 2등급에 해당하는 식물바이러스
-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과 동일한 종이면서 기주식물이 같은 식물바이러스
등록 기준 (아래의 기준 중 하나 이상 적용되는 식물바이러스)
-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에서 보유하지 않은 식물바이러스
-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에서 보유하고 있으나 기주식물이 다른 식물바이러스
- 각종 평가·등록 시험 과정에 사용되는 식물바이러스
- 특성이 충분히 연구되어 학술논문으로 발표된 식물바이러스
- 유전자 발현, 저항성 연구 등 농생명 연구에 활용도가 높은 식물바이러스
-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식물바이러스
등록 시 유의사항
- 동정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종 수준까지 동정한 상태여야 합니다.
- 병원성, 유전체 등 중요한 특성에 변화가 없도록 동결건조 또는 액체질소 보존이 가능한 바이러스여야 합니다.
- 즙액 전염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바이러스를 제외하고, 반드시 기탁하고자 하는 단일 종으로 순수분리해야 합니다.
식물바이러스 감염성클론은 미생물에 해당하므로 KACC를 통해 기탁 바랍니다.
기탁 절차
01)씨앗은행 온라인 회원 등록 |
02) 식물바이러스 담당자와 협의 |
03) 식물바이러스 기탁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
04) 기탁신청서 검토, 보완, 승인 또는 거절 |
05) 기탁신청서와 감염시료 발송 |
06) 최종검토 후 유전자원 등록, 보존 |
07) 등록번호고지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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