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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기탁

식물바이러스 기탁 안내

  • 식물바이러스는 중요한 농업 유전자원이며 국가의 재산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중요한 유전자원이 관리 소홀로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연구원이 순수분리 후 특성 검정이 완료된 식물바이러스에 대해 기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기탁된 균주는 유전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검토한 뒤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보존되며, 국내외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됩니다.
  • 기탁자의 연구가 진행 중이라 즉시 공개가 어려운 일부 식물바이러스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기탁자의 요청에 따라 최대 2년간 비공개로 관리됩니다. 다만 해당 연구가 완료되면 공개로 전환될 수 있으며, 비공개 기간이 끝난 뒤에는 자동으로 공개 전환됩니다.

식물바이러스 유전자원 등록 기준

등록 예외 대상

  • 생물안전등급(Biosafety level) 1, 2등급에 해당하는 식물바이러스
  •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과 동일한 종이면서 기주식물이 같은 식물바이러스

등록 기준 (아래의 기준 중 하나 이상 적용되는 식물바이러스)

  •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에서 보유하지 않은 식물바이러스
  •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에서 보유하고 있으나 기주식물이 다른 식물바이러스
  • 각종 평가·등록 시험 과정에 사용되는 식물바이러스
  • 특성이 충분히 연구되어 학술논문으로 발표된 식물바이러스
  • 유전자 발현, 저항성 연구 등 농생명 연구에 활용도가 높은 식물바이러스
  •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식물바이러스

등록 시 유의사항

  • 동정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종 수준까지 동정한 상태여야 합니다.
  • 병원성, 유전체 등 중요한 특성에 변화가 없도록 동결건조 또는 액체질소 보존이 가능한 바이러스여야 합니다.
  • 즙액 전염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바이러스를 제외하고, 반드시 기탁하고자 하는 단일 종으로 순수분리해야 합니다.

식물바이러스 감염성클론은 미생물에 해당하므로 KACC를 통해 기탁 바랍니다.

기탁 절차

    01)씨앗은행 온라인 회원 등록 02) 식물바이러스 담당자와 협의
    03) 식물바이러스 기탁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04) 기탁신청서 검토, 보완, 승인 또는 거절
    05) 기탁신청서와 감염시료 발송 06) 최종검토 후 유전자원 등록, 보존
    07) 등록번호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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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담당자 TEL : 063-238-3303, E-mail : hrkwakhahn@korea.kr
정보 담당자 TEL : 063-238-3301, E-mail : hsbyun7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