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바이러스
- 식물바이러스 중 유입·확산되었을 시 국내 농업에 끼치는 피해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은 검역바이러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역바이러스 분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정하는 아래의 식물방역법상 병해충 분류(=검역적 지위)를 따릅니다.
- 식물바이러스의 유전자원 분양관련 세부규정은 법령 및 제도의 농업생명자원관리지침 2(2021.12.31.,일부개정)을 참고하십시오.
- 국내 유입 시 소독·폐기 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국내 농산업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바이러스
- 재식용 식물에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비검역바이러스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바이러스
- 수입식물검역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중인 바이러스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바이러스
- 규제바이러스 및 잠정규제바이러스를 제외한 바이러스로 국내에 널리 분포하여 수입농산물에 부착되어 있어도 소독 등 검역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이러스
금지바이러스
관리바이러스
규제비검역바이러스
잠정규제바이러스
비검역바이러스
검역바이러스의 기탁과 분양
- 검역바이러스 중 금지·관리급 바이러스는 발견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해 먼저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또는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로 신고 바랍니다. 대응 조치가 끝난 뒤에는 감염 시료를 유전자원으로 기탁하실 수 있습니다.
- 유전자원 중 검역바이러스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분양신청서에 더하여 ‘병원성미생물에 관한 책임서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으며, 분양신청서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