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신청 자격
- 식물바이러스는 외부로 유출될 시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감염된 식물은 치료가 불가능하여 국가 농업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농업 과학원은 식물바이러스의 오용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하여 식물바이러스를 취급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을 보유한 단체에 소속된 자에 한하여 회원자격을 부여하며 회원에게만 식물바이러스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회원가입은 씨앗은행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등록 후 3일 이내에 담당자가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회원이 되면 즉시 분양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양 수량 및 가격
-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과 국공립연구소에 속한 회원은 1회 10분리주 이하 및 연간 20분리주 이내에서 무상으로 분양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여 분양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분양 절차
- 분양회원으로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씨앗은행(식물바이러스)홈페이지에서 해당 유전자원을 검색하고 '농업생물자원 분양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서명한 후 FAX(063-238-3838), e-mail(hsbyun73@korea.kr), 전자문서로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에 접수합니다. 만약 생물안정성 위험등급(Biosafety level)1등급 또는 '「식물방역법」 및 그 하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식물바이러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위의 신청절차에 추가하여 '병원성미생물에 관한 책임 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단체장의 서명과 함께 FAX(063-238-3838),e-mail(hsbyun73@korea.kr), 전자문서로 국립과학원 작물보호과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식물바이러스 유전자원의 전달
-
대부분의 식물바이러스 유전자원은 감염 식물체의 조직을 유리 바이알에 동결건조된 상태로 우편 배달됩니다. 식물바이러스는 순활물기생체이므로 유전자원의 보존 수량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분양신청 접수 후 보존 수량을 파악하고 수량이 적은 경우, 즙액전염이 가능한 바이러스는 증식기주에 접종하여 추가 보존 수량을 확보해야 하며,
즙액전염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량 확보가 충분한 유전자원의 경우 별도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접수 후 2주 이내에 자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량 확보가 필요한 자원의 경우 접종→ 병징 확인→ 진단→동결건조의 단계를 거치므로 약 4∼6주 정도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식물체 상태가 필요한 경우,
바이러스 접종 및 진단을 위해 2∼6주의 시간이 소요되며, 국립농업과학원을 방문하여 담당자를 통해 직접 수령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 : 오래전 수집된 유전자원의 경우 특성검정 및 증식시험 실시 후 공개 전환 예정
유전자원 활용결과 제출
- 식물바이러스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 사용자의 연구에 귀중한 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유전자원으로 만들어진 바이러스 특성, 유전정보, 병징사진 및 논문 등을 홈페이지의 분양결과에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소중한 연구 결과를 DB화하여 다른 연구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분양 양식
- 농업생물자원 분양신청서
- 병원성미생물에 관한 책임 서약서
- 식물바이러스의 유전자원 분양관련 세부규정은 법령 및 제도의 농업생명자원관리지침 2(2021.12.31.,일부개정)을 참고하십시오.
- 일반문의 : 농업연구사, 063-238-3301
분양관련 세부규정
분양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