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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기탁

기탁등록체계도

기탁등록체계도 이미지

성과물 기탁

  • 기탁범위 : 연구과제 수행 중 확보된 종자 및 영양체 농업식물유전자원
  • 기탁자격 : 국내 연구기관, 대학, 종자회사 등 연구과제 수행 기관 또는 연구원
  • 관련법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1호)
  • 기탁절차 : 일반기탁과 동일하나, 반드시 공문으로 기탁의사를 밝혀야 하며 공문에 수행하는 과제명과 과제책임자를 표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기탁량 및 상태 : 일반기탁과 동일

연구성과물 제출 종자량 기준 (제10조 관련)

작물명 제출량 작물명 제출량
3,000 배추 6,000
보리 2,500 6,000
2,500 6,000
귀리 2,500 유채 6,000
호밀 3,500 당근 3,000
트리티케일 2,500 상추 4,000
2,500 상추 4,000
1,000 오이 2,000
1,000 멜론 2,000
녹두 1,000 수박 1,500
강낭콩 800 호박 1,500
완두 1,000 1,500
동부 1,000 양파 2,400
옥수수 1,200 2,400
수수 2,400 목화 800
6,000 참깨 6,000
기장 3,000 들깨 6,000
율무 2,400 땅콩 1,100
메밀 2,400 해바라기 1,100
고추 2,000 아마 2,000
토마토 2,000 아주까리 1,100
가지 2,000 잇꽃 1,000

※ 표에 없는 작물은 유사 작물의 것을 준용함.

※ 종자 활력은 발아율로서 85%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