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등록체계도
성과물 기탁
- 기탁범위 : 연구과제 수행 중 확보된 종자 및 영양체 농업식물유전자원
- 기탁자격 : 국내 연구기관, 대학, 종자회사 등 연구과제 수행 기관 또는 연구원
- 관련법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1호)
- 기탁절차 : 일반기탁과 동일하나, 반드시 공문으로 기탁의사를 밝혀야 하며 공문에 수행하는 과제명과 과제책임자를 표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기탁량 및 상태 : 일반기탁과 동일
연구성과물 제출 종자량 기준 (제10조 관련)
작물명 | 제출량 | 작물명 | 제출량 |
---|---|---|---|
벼 | 3,000 | 배추 | 6,000 |
보리 | 2,500 | 무 | 6,000 |
밀 | 2,500 | 갓 | 6,000 |
귀리 | 2,500 | 유채 | 6,000 |
호밀 | 3,500 | 당근 | 3,000 |
트리티케일 | 2,500 | 상추 | 4,000 |
콩 | 2,500 | 상추 | 4,000 |
콩 | 1,000 | 오이 | 2,000 |
팥 | 1,000 | 멜론 | 2,000 |
녹두 | 1,000 | 수박 | 1,500 |
강낭콩 | 800 | 호박 | 1,500 |
완두 | 1,000 | 박 | 1,500 |
동부 | 1,000 | 양파 | 2,400 |
옥수수 | 1,200 | 파 | 2,400 |
수수 | 2,400 | 목화 | 800 |
조 | 6,000 | 참깨 | 6,000 |
기장 | 3,000 | 들깨 | 6,000 |
율무 | 2,400 | 땅콩 | 1,100 |
메밀 | 2,400 | 해바라기 | 1,100 |
고추 | 2,000 | 아마 | 2,000 |
토마토 | 2,000 | 아주까리 | 1,100 |
가지 | 2,000 | 잇꽃 | 1,000 |
※ 표에 없는 작물은 유사 작물의 것을 준용함.
※ 종자 활력은 발아율로서 85%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