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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분양

국외분양 농업유전자원을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받으려 할 때는 연구원당 연간 100점으로 제한한다. 이를 초과하여 분양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 (농업유전자원센터소장 전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령근거

  •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식품부)
  •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식품부)
  • (제22조, 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농촌진흥청)
  •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승인기준에관한 고시 (농촌진흥청)

국외반출승인대상 자원

  • 다음 농업생명자원 중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4의 국외반출승인대상 농업생명자원목록 포함된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국내 농업생물다양성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및 버섯 등의 국내 야생종 및 재래종
  • 2.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식물(식물의 일대잡종 종자는 제외한다)ㆍ동물ㆍ미생물 및 버섯 등의 육성종
  •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내 농업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대상 기준

  • 국외반출승인을 받으려는 농업생명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 1. 「종자산업법」이나 「특허법」 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 2.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반출하는 야생종 및 재래종일 것
  • 3. 그 밖에 국내 농업생물다양성을 유지ㆍ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준
  •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의 대상이 되는 농업생명자원은 아래 표에 따른 보존가치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국외반출신고 대상자원
등급 기준
1등급
  • 가. 식물·동물·버섯의 국내 야생종·야생근연종(野生近緣種) 및 국내 재래종
  •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 다.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
  • 라. 「산림보호법」 제18조의2에 따른 특별산림보호대상종
2등급
  • 가. 식물·동물·버섯의 국내 육성 품종 및 국내 육성 계통
  • 나. 국내에서 분리 또는 변형된 병원체 및 이를 변형한 항원 등 농업생명자원
  • 다. 국외에서 지식재산권 등 보호권이 설정되지 않은 곤충
3등급
  • 가. 식물·동물·버섯의 품종보호권 효력이 만료된 육성종 및 도입종
  • 나. 버섯과 병원체를 제외한 미생물
  • 다. 국내외 지식재산권이 확립되었거나 국외에서 상품화된 곤충
4등급
  •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국외반출승인신청.신고 처리 절차

국외반출승인신청.신고 처리 절차 이미지

접수기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www.rda.go.kr)

Tel 063)238-0753   Fax 063)238-1771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장 앞으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신청.
  • 우편 : (5487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무단국외반출자에 대한 벌칙

  • 관련법률 : 농업생명자원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 2항
  • 승인대상자원 무단국외반출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출 농업생명자원은 몰수(몰수 불가시 그 가액 추징)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 제출 서류 안내

시험연구용(1등급)

시험연구용(2등급)

상업용(2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