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근거
-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식품부)
-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식품부)
- (제22조, 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농촌진흥청)
-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승인기준에관한 고시 (농촌진흥청)
국외반출승인대상 자원
- 다음 농업생명자원 중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4의 국외반출승인대상 농업생명자원목록 포함된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국내 농업생물다양성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및 버섯 등의 국내 야생종 및 재래종
- 2.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식물(식물의 일대잡종 종자는 제외한다)ㆍ동물ㆍ미생물 및 버섯 등의 육성종
-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내 농업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대상 기준
- 국외반출승인을 받으려는 농업생명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 1. 「종자산업법」이나 「특허법」 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 2.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반출하는 야생종 및 재래종일 것
- 3. 그 밖에 국내 농업생물다양성을 유지ㆍ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준
-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의 대상이 되는 농업생명자원은 아래 표에 따른 보존가치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등급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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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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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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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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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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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승인신청.신고 처리 절차
접수기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www.rda.go.kr)
Tel 063)238-0753 Fax 063)238-1771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장 앞으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신청.
- 우편 : (5487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무단국외반출자에 대한 벌칙
- 관련법률 : 농업생명자원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 2항
- 승인대상자원 무단국외반출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출 농업생명자원은 몰수(몰수 불가시 그 가액 추징)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 제출 서류 안내
시험연구용(1등급)
- (공통)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 [다운로드]
- (공통)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 [다운로드]
- (공통) 국외반출자원 안전관리 계획서 [예시파일 다운로드]
- 연구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 외국과 협약을 입증 할 수 있는 문서(MOU 등 협약서)
- 시험재배 보안관리 서약서(현재 재배시 작성) [예시파일 다운로드]
- 국외반출신청 체크리스트-시헙연구용(1등급) [다운로드]
- 시험연구용(1등급) 양식 한번에 다운받기
시험연구용(2등급)
- (공통)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 [다운로드]
- (공통)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 [다운로드]
- (공통) 국외반출자원 안전관리 계획서 [예시파일 다운로드]
- 연구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 외국과 협약을 입증 할 수 있는 문서
- 시험재배 보안관리 서약서(현재 재배시 작성) [예시파일 다운로드]
- 국외반출신청 체크리스트-시헙연구용(2등급) [다운로드]
- 시험연구용(2등급) 양식 한번에 다운받기
상업용(2등급)
- (공통)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 [다운로드]
- (공통)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 [다운로드]
- (공통) 국외반출자원 안전관리 계획서 [예시파일 다운로드]
- 연구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 시험재배 보안관리 서약서(현재 재배시 작성) [예시파일 다운로드]
- 국외적응성 시험재배계약서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 생산 · 판매 시 작성)
- 국외 품종보호권 출원 심의자료 (생산 · 판매 시 작성)
- 전용실시 계약서 (생산 · 판매 시 작성)
- 국외반출신청 체크리스트-상업용(2등급)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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