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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육성품종
직무육성품종
기탁범위
: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육성한 신품종
기탁자격
: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 지방농촌진흥기관
관련법령
: 직무육성품종 및 농업유전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917호)
기탁절차
:
일반기탁
과 동일하나, 반드시 공문을 시행하여야 한다.
기탁량 및 상태
: 일반기탁과 동일
직무육성품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신품종성과 반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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