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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기탁

직무육성품종

  • 기탁범위 :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육성한 신품종
  • 기탁자격 :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 지방농촌진흥기관
  • 관련법령 : 직무육성품종 및 농업유전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917호)
  • 기탁절차 : 일반기탁과 동일하나, 반드시 공문을 시행하여야 한다.
  • 기탁량 및 상태 : 일반기탁과 동일

직무육성품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신품종성과 반영 절차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