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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기탁

기탁범위

재래종 (토종), 육성종, 희귀종 등 농업유전자원

기탁자격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종자회사 및 개인수집가

기탁절차

기탁절차 설명

중복 판단기준

육성품종이나 육성계통의 경우

  • 자원명이 같으며, 다른기초정보(원산지, 제공자번호, 제공국)중 하나라도 같으면 중복
    • 자원명이 같고, 원산지가 같은 경우
    • 자원명이 같고, 제공자번호가 같은 경우
    • 자원명이 같고, 제공국이 같은 경우
  • 자원명이 같고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으면 다른 정보가 없어도 중복 Calrose, IR계통, 연갱계통, 동농계통, Tetep, 코시히카리 등)
  • 자원명이 같고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자원명으로 보아 중복으로 판단되면 다른 정보가 없어도 중복 (Cao Xie Jin, Deng Mak Tek, Hsiang-keng 13등)
  • 자원명이 같고, 다른 정보가 없거나 다르면 중복 해제

재래종 자원의 경우

  • 재래종 자원은 중복을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
  • 단, 제공자번호가 같은 경우와 우리나라 원산 재래종 자원의 경우 보존되어있는 자원이 역 도입 되었다는 근거가 있을 경우 중복

중복자원의 처리방법

임시자원과 중복

  • 중복되는 두 자원 중 활력이 우수한 자원 선택
  • 활력이 유사하면 정보가 더 많은 자원 선택
  • 정보가 비슷하면 종자량이 많은 자원 선택
  • 선택되지 않은 자원은 중복으로 결정하고 폐기 실시

보존자원과 중복

  • 보존자원과 중복된 경우 임시자원은 폐기
  • 단, 보존자원이 현 시점에서 분양할 수 없는 조건(종자량이 3회 분양량 미만이며 발아율이 70%미만)이나 임시자원의 종자량과 발아율이 바로 등록 가능한 조건일 때 중복 해제하여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며 이때 보존자원은 비활성 처리

기탁량[표:기탁권고량] 및 상태

  • 종자의 경우, 가능한 국가등록을 위한 종자량 기준의 120%를 기탁하도록 권고한다. 기탁종자는 정선이 완료된 깨끗한 종자라야 한다.
  • 영양체의 경우, 해당자원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기관과 협의하여 보존가능한 상태, 구근, 접수 등의 형태로 일정량을 기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