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대상 식물 농업생명자원
- 농업유전자원센터 및 관리기관 보유 국가등록 농업유전자원
- 분양 가능한 자원은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 농업유전자원의 분양은 시험연구목적에 한합니다.
분양승인 및 제한 기준
- 해당 농업생명자원이 「식물신품종보호법」 및 「특허법」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해당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무분별한 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에게 동일한 자원을 최초 분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분양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초분양일 이후 30일 이내에 분양자원의 이상 등으로 인한 재분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분양받은 자원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재분양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는 형질전환식물과 동일종
에 속하는 자원의 경우 유전자원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형질전환식물 혼입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검정시료를 샘플링 및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하여 주십시오.
관련내용은 분양자원 식물체 품질검정 협조요청문을 참고하십시오.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시험, 연구, 개발, 교육 및 전시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 해당 농업생명자원의 보존량이 부족하거나 발아율이 저조한 경우
- 별지 제8호 서식 유전자원분양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상기 내용 이외에도 분양계약서 내용을 숙지하시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수량 및 가격
- 식물생명자원 분양 수량
- 1. 종자 : 회당 분양량(별표2) 이하/자원, 300자원 이하/회
- 2. 영양체 : 20자원 이하/회
- 위 기준 이상의 생명자원 분양신청에 대해서는 세부시험계획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검토한 후 사유가 타당하고 분양가능한 상태이면 조건부로 분양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식물생명자원은 무상분양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서류 및 처리절차
- 신청서류 : 분양신청서(목록포함), 분양계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 분양승인 → 분양준비 → 발송(자원은 우체국 택배로 발송됩니다)
분양신청방법
온라인 분양신청
- 분양을 원하는 자원을 자원검색 에서 검색하여 장바구니 에 담아, 신청목록을 확정한 후 분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농업생명자원의 분양신청 절차에서 전자적 동의는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 My Page에서 신청하신 자원의 분양진행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분양신청
- 분양신청서(목록포함), 분양계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본인서명 후 공문, FAX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시 세부시험계획서를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문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장
- 우편 : (5487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70 농업유전자원센터
- FAX : 063-238-4939
- 전자우편 : genebank@korea.kr
오프라인 분양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명의
- 법인의 경우 기관명 부서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 대학의 경우 단과대학장 이상, 국공립연구소의 경우에는 단위기관장
- 자연인(개인)의 경우 성명, 생년월일
- * 기관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략
- 사무실 소재지: 분양자원을 받아야 하는 장소의 정확한 주소
- 전화번호: 자원을 분양신청하는 담당자의 전화번호
- 신청인: 자원 신청을 담당하는 사람
- 목적 : 분양자원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목적
- * 국가연구개발과제번호: 예, 01234567892022(14자리), PJ012345012022(PJ+12자리) 등 세부과제연차 번호)
- 총 분양자원수 : 분양 신청하는 자원(Accession)의 총 숫자
- 신청목록 : 분양신청서의 첨부양식으로 작성 첨부
- 신청인 서명란 : 기관장을 대신하여 신청자가 서명
- 분양계약서 작성 : 기관장을 대신하여 신청자가 서명
식물생명자원 재분양
- 자원을 분양받은 자는 이상이 발견될 시에는 30일 이내에 농업유전자원센터 분양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하여 이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농업유전자원센터의 잘못이 인정될 때는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재분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유전자원 활용시 자원 출처 기재 안내
- 신청자는 분양받은 농업생명자원을 이용하여 얻은 연구(육종 포함) 또는 교육의 결과를 발표(논문, 학회발표, 특허 등)한 경우 신청자는
신청자가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RDA-Genebank)로부터 분양을 받았다는 사실과 해당자원의 국가등록번호(IT번호 및 K번호)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활용결과 보고서 제출
- 농업유전자원센터는 국가자원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분양 활용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가 끝난 후에는 분양활용결과 보고서(식물자원)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기초형질성적, 성분분석성적, DNA분석성적, 화상정보 등 포함)
이는 유전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다음 연구자들을 위한 좋은 정보가 됩니다.
- 제출처
- 온라인제출: MyPage 분양활용결과 참조
- 공문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장
- 우편 : (5487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70, 자원관리연구실 앞
- FAX : 063-238-4939
- 전자우편 : genebank@korea.kr
분양소요 기간
- 분양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공휴일 제외) 이내 자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영양체 자원 및 분양전 추가 품질검사가 필요한 자원은 14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경우 분양진행상황을 My Pag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관련 세부규정
- 기타 농업유전자원 분양관련 규정은 자료실의 관련양식 및 법령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