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특허균주 분양대상
특허청, 기탁자, 기탁자의 승낙을 얻은 자, 기탁된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해 특허청장의 승낙을 얻은 자 (단, 그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공개되거나 설정 등록된 경우 또는 특허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며, 특허청장이 발급한 “특허미생물 분양자격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분양절차
접수
- 공통
- 선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분양 신청이 사업체 명의일 경우만 해당
- 유전자변형 생물체 설명서: 1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분양할 경우만 해당
- 특허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서: 1부, 기탁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특허청에 분양 자격을 얻은 자만 해당
심사
- 특허균주 분양대상
- 기탁자 또는 기탁자의 승낙을 얻은 자
- 법령상 자격을 가진 자(시험 또는 연구를 위해 특허청의 분양 자격에 대한 증명을 얻은 자)
- 분양 거부되는 경우
- 미생물이 국민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분양신청인이 그 미생물을 관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른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하여 그 미생물의 이용이 제한된 경우
- 배양을 통해 증식이 어려운 미생물
고지서발급
- 심사 후 분양수수료 고지서를 분양신청자에게 발송합니다.
- 입금 된 후에는 환불이 안되므로 분양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고지서 수령주소가 신청서에 작성하신 분양신청자 주소와 다를 경우, 별도로 메모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입금확인
- 분양신청자 또는 대리인 명의로 입금된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 수수료 입금증 사본을 팩스(063-238-3845) 로 보내주시면 분양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분양미생물 배양 및 발송준비
분양통지서 발송(기탁자)
특허미생물 발송(분양신청자)
관련 양식
국내특허 분양
국제특허 분양
우편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 517호 한병학
수수료
* 기탁자가 본인이 기탁한 균주를 분양 받을 경우도 동일하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및 국제 특허미생물 분양 수수료 : 100,000원
* 고지서에 기입된 기일 내에 입금되지 않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오니 기간 내 납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