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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미생물

  • 모든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출발물질이나 최종산물이 미생물 등의 생물학적 물질인 경우는 기재만으로 그 발명을 재현할 수가 없다. 따라서 미생물과 관련된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 시는 관련 미생물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보존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하고 수탁증을 특허청에 제출하여야만 한다.
  • 국가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은 특허청 공고 (제2013-58호, 2013. 4. 5.)에 따라 「국가특허미생물통합보존소」로 지정되고,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제7조에 의거하여 국제특허미생물기탁기관으로 지정됨으로서 (2015. 5. 1.) 특허미생물 기탁자는 국내특허 및 국제특허 수탁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장기적이고 안정적 관리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국내기탁과 국제기탁

  • 국내기탁은 국내특허출원만 가능합니다.
  • 국제기탁의 경우 국내, 국제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 단, 국제기탁의 경우 외국에서도 균주 분양을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기탁가능미생물

  • 기탁불가 미생물 : 사람, 동 ∙식물 그리고 환경에 대해 위험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성질을 가진 미생물 또는 특별한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미생물은 기탁이 불가합니다.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기탁 : 유전자번형생물체(LMO) 설명서를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지 : 일반배지 이외의 배지나 특이 조건 배양균의 경우는 agar plate 10개를 배양하여 보내주시면 수탁증 발급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기간 : 생존검정 소요 기간은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며, 경우에 따라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탁 미생물 종류, 기탁 형태, 기탁 수량, 생존 검정 소요 기간 안내
기탁 미생물 종류 기탁 형태 기탁 수량 생존 검정 소요 기간
세균 (bacteria) 한천평판배지(agar plate) 4 2주
곰팡이 (fungi), 효모(yeast), 버섯(mushroom) 한천평판배지(agar plate) 3 2주
숙주내 플라즈미드 (plasmid in host) 한천평판배지(agar plate) 2 2주
식물 바이러스(plant virus) 건조 또는 동결된 감염식물체 10g 이상 2 2주
박테리오파지(bacteriophage) 최소 109  pfu/ml 농도 10ml 이상 1 2주
식물종자(plant seed) 발아율 85% 이상의 종자 1000립 종자 발아율에 따라 다름

기탁자 균주 확인

  • 동일확인: 한천평판배지 형태로 기탁된 미생물의 경우 KACC가 장기보존형태로 보존을 하고, 기탁자는 그 보존된 균주가 원균주와 동일한지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 KACC는 분양 요청이 있을 경우 기탁자가 제공한 시료 또는 처음 장기보존한 시료를 분양하고 3개의 시료가 남게 되면 그 미생물을 배양하여 재보존 한다. 이 경우 기탁자는 KACC가 재보존한 해당 미생물 시료가 기탁미생물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KACC는 기탁자가 기탁한 원 시료 이외에도 추가의 보존방법으로 기탁 균주를 보존하는데 원시료에 문제가 발생하여 KACC가 자체시료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도 기탁자는 그 시료가 기탁미생물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어야 합니다.
  • KACC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 재보존하더라도 기탁자가 제공한 시료 또는 처음 장기 보존한 시료의 일부를 보관합니다.

수탁증 발급 및 분양 소요시간

수탁증 발급 및 분양은 접수, 생존시험, 동일확인, 고지서 발급, 입금확인 등으로 접수 후 평균 3주 정도 소요됩니다. 발아기간이 긴 종자의 경우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 및 우편주소

  • 연락처 : 063-238-3057, 063-238-3035
  • 기탁자원 송부처 :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 517호 한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