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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기탁

미생물 안전중복보존서비스란?

  • 기업보유 산업미생물, 연구소와 대학 보유 연구·교육 미생물 등으로 활용 가치는 높으나 국가자원으로 등록되지 않아 유실의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에 대하여 국가가 장기간 중복으로 보존하는 서비스

* 관련근거: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훈령 제1289호)

서비스 주요 내용

  • 대상 미생물
    • 국가 생명자원으로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활용가치가 높아 유실 시에 큰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미생물

    * 보존균주 수: 400균주 이하로 신청기관과 제공기관이 협의

  • 보존 방법
    •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은행(KACC)에서 액화질소냉동고와 초저온냉동고를 운영하고 신청기관이 해당 공간에 미생물을 직접 입고 및 출고

    * 보안장치: ID/PW 체계 또는 2중 잠금장치에 의하여 신청기관만이 보존 미생물 접근 가능

  • 보안 유지
    • 중복보존된 미생물은 비공개, 신청기관의 허락없이 입출고 금지 원칙
  • 보안 기간
    • 최초 5년 이하 보존 및 5년 이하 단위로 연장 가능

이용 방법

  • (서비스 신청) 미생물 안전중복보존서비스 신청서 제출
  • (협약서 체결) 미생물 안전중복보존 협약서 체결
  • (미생물 입고) 신청기관이 미생물 균주당 4바이얼을 만들어 액화질소냉동고, 초저온보존고에 각각 2바이얼씩 입고
  • (미생물 사용) 신청기관이 농업미생물은행에 사용을 요청하고 사용 후는 1개월 이내에 해당 미생물을 재입고
  • (서비스 비용) 미생물 보존 비용은 농과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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