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 안전중복보존서비스란?
- 기업보유 산업미생물, 연구소와 대학 보유 연구·교육 미생물 등으로 활용 가치는 높으나 국가자원으로 등록되지 않아 유실의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에 대하여 국가가 장기간 중복으로 보존하는 서비스
* 관련근거: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훈령 제1289호)
서비스 주요 내용
이용 방법
- (서비스 신청) 미생물 안전중복보존서비스 신청서 제출
- (협약서 체결) 미생물 안전중복보존 협약서 체결
- (미생물 입고) 신청기관이 미생물 균주당 4바이얼을 만들어 액화질소냉동고, 초저온보존고에 각각 2바이얼씩 입고
- (미생물 사용) 신청기관이 농업미생물은행에 사용을 요청하고 사용 후는 1개월 이내에 해당 미생물을 재입고
- (서비스 비용) 미생물 보존 비용은 농과원 부담
관련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