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품에 관한 정보입니다.
국외에서 수입된 미생물 중에서 식물에 경제적 수준 이상의 피해를 끼치는 미생물은 식물방역법상 병해충에 해당되어 수입이 금지됩니다.
농업미생물은행(KACC) 보유 미생물 중에 수입금지품에 해당되는 미생물은 특성란에 수입금지품 관리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전 승인 후에 분양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식물에 피해 수준을 고려하여 위험을 평가한 미생물 목록과 관련 정보를 다음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