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반출 승인대상 미생물 정보입니다.
국가 미생물 자원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특정 미생물 자원은 국외 분양 시에 국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국외반출 승인대상 미생물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0-27호)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 기준에 관한 고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부고시 제2019-100호)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