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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기탁

※ 특허 미생물 기탁은 별도 특허미생물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안내

  • 순수분리되어 특성이 검정된 균주는 중요한 미생물 유전자원이며 국가의 재산입니다. KACC에서는 중요한 미생물 유전자원이 관리의 소흘로 인하여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미생물 연구원들이 분리하여 실험을 마친 균주의 기탁을 강력히 권유하고 있습니다. 기탁된 균주는 공개되며 국내외의 관련 학자의 실험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입니다.
  • KACC 기탁 균주 중에서 실험과정에 있어 즉시 공개가 어려운 균주인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 2년 한에서 비공개로 균주를 관리합니다. 다만 실험이 완료되면 공개로 전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탁 2년 후에는 자동으로 공개 전환 됩니다.

미생물 등록 기준

  • 등록범주
    • 위험등급(Biosafety level) 1, 2 등급에 해당하는 세균
    • 위험등급 (Biosafety level) 1, 2 등급의 효모, 버섯, 난균문을 포함한 모든 곰팡이
    • 국립농업과학원 미생물은행(KACC)이 보유하고 있는 균주와 동일 균주 및 KACC의 유지 관리 범주를 벗어나는 균주는 제외
       
  • 등록 미생물의 특성(아래의 기준 중 하나 이상 적용되는 미생물)
    • KACC 보유균주와 비교하여 특별하게 다른 점이 있는 미생물
    • 출판되었거나 출판예정 미생물
    • 물질 생산 등 경제적으로 중요한 미생물
    • 특이한 생태적 장소에서 분리된 미생물
    • 국내 및 국제 시험과정에 사용되는 미생물
    • 농촌진흥기관의 연구에 중요한 미생물
       
  • 등록 미생물의 기본 조건
    •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를 가진 미생물
    • 순수 분리된 균주
    • 특별한 균주를 제외하고는 인공배지에서 배양 가능한 미생물
    • 중요한 특성 변화 없이 동결건조보존, 액체질소보존 등으로 보존이 가능한 미생물
    • 유전자변형미생물의 경우 국립농업과학원장의 허가를 받은 미생물

    * 균주 수탁 여부는 분류군별 큐레이터와 기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안전기탁과 특허기탁의 경우는 위의 기준에 따르지 않는다.

기탁절차

미생물 기탁신청서 다운로드

미생물기탁신청서.pdf

* Adobe Acrobat에 최적화

  • 세균 문의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 농업미생물과 허 준(063-238-3029, dew@korea.kr)
  • 진균 문의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 농업미생물과 이다슬(063-238-3049, daseul02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