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PGRFA,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이란?
ITPGRFA에서는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식물로부터 유래된 모든 유전물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생물자원과 마찬가지로 환경적, 생태적 측면에서 볼 때 그 자체가 보존될 필요가 있는 유용한 자원이지만 동시에 작물의 생산성과 식량증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산업적 중요성도 가지고 있습니다(ITPGRFA 2조).
생물다양성 감소 대한 대책 시급
1983년 로마에서 개최된 식량농업기구(FAO) 총회에서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지침(IUPGR, International Undertaking on Plant Genetic Resources)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지침에서는 각 국가들이 식물유전자원의 보존 및 개발을 위해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조치를 취해야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식물유전자원의 이용과 관련하여 연구, 육종 및 훈련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접근하거나 교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인 국제협약이었으나 법적구속력을 가지지 않아 강제성을 띠지 못하였습니다. 2001년 식량안보를 위한 범지구적 요구와 1993년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의 개념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2001년 IUPGR을 국제적 조약인 ITPGRFA로 개정하였으며 3년후인 2004년 6월에 발효되었습니다. 현재 127개 국가가 가입하였고 우리나라는 120번째 가입국으로 2009년 1월에 가입하였습니다.
ITPGRFA 체결 목적은?
1983년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의 개념과 일치하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를 위한 식량농업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그것들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ITPGRFA 1조).
ITPGRFA의 다자체제란?
ITPGRFA에서의 다자체제는 유전자원을 접근하고 활용한 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공유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해당 국가의 정부에 있고 절차는 그들 국가의 국내법에 따르는 등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각 국가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대상작물은 지속적 농업발전 및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 64작물이 해당되며 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CGIAR) 산하의 국제농업연구센터에서 보존하고 있거나 공지공유영역과 국제기관 및 기타 자연인과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이 포함됩니다.
다자체제하에서의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ABS) 방법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Access and Benefit Sharing)는 유전자원 제공자와 수령자 사이에 표준재료이전협정(SMTA, 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을 체결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전자원은 연구, 육종 및 훈련을 위한 이용과 보존에만 제공받을 수 있으며, 무상분양이거나 최소한의 비용만 부과하면 됩니다.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공유는 비상업적인 것과 상업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상업적 이익공유는 정보의 교환, 기술의 이전, 및 국가간의 협력 등이 포함됩니다. 상업적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는 체결한 SMTA에 따라 수익의 일정부분을 ITPGRFA 재정기구에 납부해야합니다. 그러한 이익은 개발도상국과 경제체제 전환국의 농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데 사용합니다
ITPGRFA 주요 내용
CBD 협약에서 누락된 ‘현지외 보존자원’에 대한 접근내용 포함
농부권(Farmer's right) 개념 포함
원산지 지역공동체와 농부의 기여 인정 및 지원
다자체제(Multilateral System)
- 유전자원 접근조건
- 각국의 주권인정 : 자원접근 결정권한은 국가 정부와 국내법
- 대상작물은 농업의 지속적 발전과 식량안보를 위해 조약 부속서Ⅰ에 지정한 64작물과 국제농업연구기관(CGIAR) 보유자원
- 자원이용은 물질이전협정(SMTA)에 의해 제공
- 연구, 육종, 훈련을 위한 이용과 보존에만 제공
- 무상분양 또는 최소한의 경비
- 유전자원을 수령한자는 수령된 그 자체의 형태로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함
- 현지내보존자원은 국내법 또는 운영기구 기준에 따라 제공
- 이익공유
- 비상업적 : 기술제공, 교육훈련, 관련 설비 개발, 국가간 협력 등의 능력배양 지원
- 상업적 : SMTA에 따라 수령인이 신탁계정에 지불, 이익은 개발도상국과 경제체제 전환국의 농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데 사용
- SMTA(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 :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 유전자원의 용이한 접근과 공평한 이익공유를 위한 약정(표준재료이전협정)
지원요소
- 식물유전자원의 보존 및 지속이용을 위한 범지구적 지구행동계획(Global Plan of Action) 이행
- 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CGIAR) 및 국가 보유 현지외 보존 자원은 다자체제에서 표준재료이전협정(SMTA)에 따라 이용 가능
- 정보제공체제(Clearing House Mechanism) 구축
가입 국가의 의무
- 대상작물 보유현황에 대한 자원목록 공개
- 유전자원 접근 용이
- 조약이행을 위한 국내법 제정
다자체제가 적용되는 유전자원 작물 범위는?
지속적 농업발전과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64작물로 식량 35작물과 사료 29작물이 포함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량작물(Food Crops, 35작물)
작물명(Crops) | 한글작물명 | 속명(Genus) | 비고(Observation) |
---|---|---|---|
Breadfruit | 빵나무 | Artocarpus | Breadfruit only |
Asparagus | 아스파라거스 | Asparagus | |
Oat | 귀리 | Avena | |
Beet | 사탕무우 | Beta | |
Brassica complex | 배추과 | Brassica et al. | Genera included are: Brassica, Armoracia, Barbarea, Camelina, Crambe, Diplotaxis, Eruca, Isatis,Lepidium, Raphanobrassica, Raphanus, Rorippa, and Sinapis. This comprises oilseed and vegetable crops such as cabbage, apeseed, mustard, cress, rocket, radish, and turnip. The species Lepidium meyenii (maca) is excluded. |
Pigeon Pea | 비둘기콩 | Cajanus | |
Chickpea | 병아리콩 | Cicer | |
Citrus | 귤속 | Citrus | Genera Poncirus and Fortunella are included as root stock. |
Coconut | 코코넛 | Cocos | |
Major aroids | 토란 등 | Colocasia, Xanthosoma | Major aroids include taro, cocoyam, dasheen and tannia. |
Carrot | 당근 | Daucus | |
Yams | 얌 | Dioscorea | |
Finger Millet | 손가락조 | Eleusine | |
Strawberry | 딸기 | Fragaria | |
Sunflower | 해바라기 | Helianthus | |
Barley | 보리 | Hordeum | |
Sweet Potato | 고구마 | Ipomoea | |
Grass pea | 그래스피 | Lathyrus | |
Lentil | 렌스콩 | Lens | |
Apple | 사과 | Malus | |
Cassava | 카사바 | Manihot | Manihot esculenta only. |
Banana/ Plantain | 바나나 | Musa | Except Musa textilis. |
Rice | 벼 | Oryza | |
Pearl Millet | 진주조 | Pennisetum | |
Beans | 강남콩 | Phaseolus | Except Phaseolus polyanthus. |
Pea | 완두 | Pisum | |
Rye | 호밀 | Secale | |
Potato | 감자 | Solanum | Section tuberosa included, except Solanum phureja. |
Eggplant | 가지 | Solanum | Section melongena included. |
Sorghum | 수수 | Sorghum | |
Triticale | 트리트케일 | Triticosecale | |
Wheat | 밀 | Triticum et al. | Including Agropyron, Elymus, and Secale. |
Faba Bean / Vetch | 잠두 | Vicia | |
Cowpea et al. | 동부 등 | Vigna | |
Maize | 옥수수 | Zea | Excluding Zea perennis, Zea diploperennis, and Zea luxurians. |
사료작물(Forages, 29작물)
두과사료(Legume Forage)
속명(Genera) | 한글작물명 | 명(Species) |
---|---|---|
Astragalus | 황기속(자운영) | chinensis, cicer, arenarius |
Canavalia | 작두콩 | ensiformis |
Coronilla | varia | |
Hedysarum | 묏황기속 | coronarium |
Lathyrus | 연리초속 | cicera, ciliolatus, hirsutus, ochrus, odoratus, sativus |
Lespedeza | 싸리 | cuneata, striata, stipulacea |
Lotus | 벌노랑이 | corniculatus, subbiflorus, uliginosus |
Lupinus | 루핀 | albus, angustifolius, luteus |
Medicago | 알팔파 | arborea, falcata, sativa, scutellata, rigidula, truncatula |
Melilotus | 전동싸리 | albus, officinalis |
Onobrychis | viciifolia | |
Ornithopus | sativus | |
Prosopis | affinis, alba, chilensis, nigra, pallida | |
Pueraria | 칡속 | phaseoloides |
Trifolium | 토끼풀 | alexandrinum, alpestre, ambiguum, angustifolium, arvense, agrocicerum, hybridum, incarnatum, pratense, repens, resupinatum, rueppellianum, semipilosum, subterraneum, vesiculosum |
화본과 사료(Grass Forages)
속명(Genera) | 한글작물명 | 종명(Species) |
---|---|---|
Andropogon | 쇠풀속 | gayanus |
Agropyron | 개밀속 | cristatum, desertorum |
Agrostis | 겨이삭속 | stolonifera, tenuis |
Alopecurus | 둑새풀속 | pratensis |
Arrhenatherum | 리본그래스 | elatius |
Dactylis | 오리새 | glomerata |
Festuca | 김의털속 | arundinacea, gigantea, heterophylla, ovina, pratensis, rubra |
Lolium | 독보리속 | hybridum, multiflorum, perenne, rigidum, temulentum |
Phalaris | 갈풀속 | aquatica, arundinacea |
Phleum | 산조아재비속 | pratense |
Poa | 포아풀속 | alpina, annua, pratensis |
Tripsacum | laxum |
ITPGRFA에 포함되는 농부권이란?
ITPGRFA에서는 식물유전자원을 보존하고 개발하는 농부의 기여를 인정합니다. 이 조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첫째, 식물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보존과, 둘째, 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한을 보장하고, 셋째, 식물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합니다.
ITPGRFA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 농부와 지역단체 ▶ 농부권으로부터
- 소비자 ▶ 식량안보 뿐만아니라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개발된 우수 품종과 농업생산물을 통해
- 국제농업연구센터 ▶ 유전자원의 장기 안전보존이 확보되며
- 유전자원 관련 국가 기관 및 민간 단체 ▶ 농업발전을 위하여 유전적 다양성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고
- 지구 환경과 미래 세대 ▶ 예상하지 못한 환경변화와 미래의 인류 수요 대비에 필요한 유전적 다양성 보존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