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CBD)-접근과 이익공유(ABS)
CBD ABS의정서(일명 ‘나고야 의정서’) 채택 배경은?
- CBD 제5차 당사국총회(‘00.5)에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공평한 이익공유(ABS) 이행을 위한 개방형 특별 작업반(ABS-Working Group)이 설립되었습니다
- 2002년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지침서인 Bonn Guideline이 채택되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결의하여
- 약 10년에 걸쳐서 자원 이용국과 제공국들의 첨예한 논의를 통해 2010년 10월에 나고야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제 10차 당사국 총회에서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의정서(일명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공유하도록 규정하는 국제규범으로, 10년에 걸친 국제협상의 성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에는 주로 생물유전자원 이용국인 선진국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물자원 보유국인 개도국은 선진국의 재정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회 개최국인 일본이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안하면서 결국 의정서가 합의될 수 있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CBD)이란?
생물다양성 협약 3대 목적
- 생물다양성 보전
-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 생물유전자원 관련 이익의 공평한 공유
CBD의 채택 배경과 의의는?
- 생물종의 감소와 생태계 파괴의 가속화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대한 범지구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 선진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반발한 개도국그룹의 이익공유를 포함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 확보가 강화되었습니다.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속 이용과 발생한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목표
ABS 협상의 주요 내용은?
- 유전자원 접근시 사전통보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 필요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해당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 제공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접근에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
-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해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상호합의조건(MAT, Mutually Agreed Terms) 체결이 필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MAT에 기술하고 이에 대해 상호간에 합의 하여야 합니다
- 생물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까지 ABS에 포함
생물유전자원 뿐만아니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까지 MAT를 통해 접근과 이익공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BS 협상에 대한 그동안의 주요 쟁점은?
- 접근절차에 대한 사항
우선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시 자원보유국인 개도국은 사전승인 규정을 강화하자는 주장이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자원 이용국인 선진국은 접근절차의 투명성과 명료성을 요구하면서 내외국인 차별을 금지하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요구하였으며, 비상업적 목적의 연구를 위해 유전자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접근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 적용대상, 발효시점 및 적용범위 대한 사항
개도국이 다수 포함 되어있는 자원보유국은 생물 유전자원과 관련되는 전통지식 외에 유전자원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파생물(derivatives)까지 포함하고, 이익공유의 시점은 CBD 발효 이전에 발생했던 이익까지 포함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자원이용국은 적용범위에 대해서 파생물은 빼고 유전자원과 전통지식만 한정하고 ABS 발효 후 적용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ABS협상의 주요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