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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PGRFA와 CBD 나고야의정서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ITPGRFA와 CBD 나고야의정서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ITPGRFA CBD
목적 CBD와의 조화 지속적 농업발전과 식량안보를 위한
유전자원 이용, 보존, 이익공유
유전자원의 공평한 이익공유
적용범위 64작물(벼, 보리, 배추류 등 식량 35, 오차드그라스, 자운영 등 사료 29) 생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체제 다자체제 양자체제
ABS 유전자원 접근(Access) 용이에 중점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Benfit Sharing)에 중점
권리주체 제공자, 수령자, 제3의 수익자(농부권 인정) 제공국, 이용국(토착지역사회인정)
접근절차 표준재료이전협정(SMTA) 사전통보승인(PIC), 상호합의조건(MAT)
이익공유 주체 FAO-운영기구 제공국, 기금
이익범위 상업화로 발생한 이익 모든 이익
이익공유 방식 금전적(이익발생시), 비금전적 금전적, 비금전적(기술이전, 공동연구)
준수이행 준수 권고(추적하지 않음) 국제공인 인증서 발급출처 공개요건화
불이행시 국내법 처벌 규정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