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PGRFA와 CBD 나고야의정서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ITPGRFA | CB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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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CBD와의 조화 지속적 농업발전과 식량안보를 위한 유전자원 이용, 보존, 이익공유 |
유전자원의 공평한 이익공유 |
적용범위 | 64작물(벼, 보리, 배추류 등 식량 35, 오차드그라스, 자운영 등 사료 29) | 생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
체제 | 다자체제 | 양자체제 |
ABS | 유전자원 접근(Access) 용이에 중점 |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Benfit Sharing)에 중점 |
권리주체 | 제공자, 수령자, 제3의 수익자(농부권 인정) | 제공국, 이용국(토착지역사회인정) |
접근절차 | 표준재료이전협정(SMTA) | 사전통보승인(PIC), 상호합의조건(MAT) |
이익공유 주체 | FAO-운영기구 | 제공국, 기금 |
이익범위 | 상업화로 발생한 이익 | 모든 이익 |
이익공유 방식 | 금전적(이익발생시), 비금전적 | 금전적, 비금전적(기술이전, 공동연구) |
준수이행 | 준수 권고(추적하지 않음) | 국제공인 인증서 발급출처 공개요건화 불이행시 국내법 처벌 규정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