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30일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세가지 목표 중 ‘공정한 이익공유’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을 규정한 것이며 국제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적 문서입니다.
그동안의 쟁점내용이 이번 의정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의 쟁점내용이 이번 의정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근절차
-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할 경우 자원제공국으로부터 사전통보승인(이하 PIC)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 PIC에 대한 절차나 내용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자국의 법적제도를 정비해서 국내법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비상업적 연구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식량위기의 해결이나 위협적인 전염병 예방과 같은 긴급한 사태에 대해서는 유전자원 이용에 대해 배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익공유
- 해당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한 국가와 상호 합의된 조건(MAT, 이하 MAT)에 따라 공평하게 이익을 공유해야 합니다
- PIC와 마찬가지로 MAT 체결을 위한 명확한 규정과 절차를 법으로 정비해야 하며 여기에는 분쟁해결방법, 이익공유조건, 제3자 사용조건, 목적의 변경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전통지식은 토착민과 지역공동체(ILCs,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가 보유한 전통지식에 한정하고 있습니다(선진국의 입장을 많이 반영함)
적용범위 및 적용 시점
-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자국 영토를 벗어난 공해상 혹은 남극 등지에 존재하는 유전자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파생물’이라는 용어자체가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에서 삭제되어 명시적으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정서 조항의 해석여하에 따라 파생물도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향후 국제적인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BS 관련 업무 담당 주요 기관 지정
- 연락기관, 책임기관 및 감시기관을 지정해야 하며, 각 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ABS 정보공유체계 설치
- ABS 관련 정보공유를 위해 정보공유체계(CHM, Clearing House Mechanism)를 설치할 것이며, 여기에는 각 당사국의 제도, 정책, 조치 등에 관한 정보가 수집될 예정이다
- 공유하게 되는 정보는 각국의 ABS에 관한 입법, 행정 및 정책적 조치사항, 연락기관과 책임기관에 대한 정보, PIC와 MAT의 발급 증명서 등
-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적법성을 증명하는 증명서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인증서이어야 하는데, 국내의 책임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할 때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인증방법을 고려하여 인증서 발급요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고야 의정서는 적용범위나 시점에 대해서와 같이 주로 선진국들의 주장이 반영된 듯 보이나 해석상의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 향후 국제적 논의 동향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나고야 의정서 체계도
‘나고야 의정서’가 미치는 영향은?
- 이 의정서를 계기로 생물자원 부국들의 유전자원 주권의식이 크게 높아지고 이들 국가에서 보유하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협상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유전자원을 국가의 권리로 인정함에 따라 유전자원의 외부반출을 규제하고, 유전자원의 무분별한 남획 및 이용을 방지하는 등의 자국 유전자원의 보호와 관리가 강화될 것입니다.
- ABS가 발효되기 이전에는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발생된 이윤은 지재권을 포함하여 극대화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ABS가 발효 된 후로는 유전자원을 제공한 국가나 제공자에게 이익이 공유되어야 하므로 제한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생물유전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유전자원을 활용하는 관계 산업부분(바이오산업 등)과 연구 분야에서 ABS 이해 부족으로 소송과 같은 사후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유전자원의 확보부담으로 연구 및 사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과 우리나라가 주장해왔듯이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적 절차가 투명하고 명확할 경우 유전자원의 접근이 보장되기 때문에 오히려 연구개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종자생명산업계의 경우 외국 유전자원 의존도가 65%로 매우 높은 편임에도 도입되는 외국의 유전자원 중 CBD ABS 의정서에 해당되는 외국 재래종이나 야생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10%미만이며 식물유전자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식량 및 사료작물에 해당되어 ITPGRFA의 다자체제를 따르기 때문에 당분간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대비하여 준비하여야 할 사항은?
- 우선 법률 및 제도적 기반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ABS와 관련된 조항이 법적으로나 행정적, 정책적으로 조치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입법하거나 기존법에 개정되도록 국내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의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ABS 관련 주요 기관을 지정해야합니다
각각의 기능을 어느 기관이 담당할지 현재 관련 부처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주요 기관이 결정되면 유전자원의 유출입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유전자원의 출처에 따른 PIC 취득, MAT체결 및 ABS 의무준수 사항을 사후에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 이에 대한 국가 표준 프로토콜이나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 ABS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ABS 이해부족으로 인한 사후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저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는 ABS Help Desk를 운영하여 여러분의 이해와 인식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원부국들과 기술지원 등의 비금전적 이익공유 형태로 자원을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내 주권을 주장 할 수 있는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 활성화 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 확대 추진되어야합니다
- 국내 재래종, 야생종, 고유종을 중심으로 수집이 확대되어야 하고
- 이러한 유전자원을 이용 활성화하는 연구가 산학연 협력하여 활발하게추진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