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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ABS 절차

ABS 절차 이미지

ABS 적용 여부 확인

ABS 제외대상

  • 인체유전자원
  • FAO ITPGRFA이 적용되는 유전자원
  • 국가의 관할권 밖의 해양유전자원 및 남극지역에 위치한 유전자원
  • 파생물 및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국가의 국내법 확인 필요

    ※ 국제적 합의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

해당국가의 담당기관 파악

기타 주요 확인사항

  • 국제적 멸종위기 종에 대한 국경 이전 필요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른 허가서 필요
  •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유무
  • 확보가능한 유전자원의 수량 및 지리적 편이성

사전통보승인(PIC)

PIC의 기본원칙

  • 법적 확실성, 명확성 고려,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
  •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접근 규제
  • 정부 뿐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의 PIC도 받아야 함

PIC의 권한

  • 유전자원 소유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의 보유자
  • 유전자원 제공국 정부의 담당기관(책임기관)
  • 토착 및 지역사회(ILCs)를 포함한 기타 이해 관계자

PIC에 기재해야 할 정보의 범위

제공국의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므로 해당국 연락기관에서 제공하는 PIC 절차와 내용을 숙지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전자원 접근자 정보 : 소속기관, 연구책임자 인적정보 등
  • 유전자원 정보 : 해당유전자원 특성, 확보방법 및 지역, 필요량 등
  • 유전자원 이용 정보 : 연구개발 목적, 중장기 연구계획, 잠재적 이용성, 제3자 참여가능성 등

기타 주요 확인사항

  • 비상업적 연구목적의 경우 간소화된 절차 존재 여부
  • PIC에 명시된 내용 변경 허용 여부 및 변경 절차
  • 해당유전자원을 제 3자에게로 이전 허용 여부 및 관련 절차
  • 문서화 여부 및 PIC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

상호합의조건(MAT)

MAT의 기본원칙

  • 이용자와 제공자 간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
  • 법적 확실성과 명확성, 최소한의 비용으로 협상
  • 이용자와 제공자간 동등한 협상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필요

MAT에 기재해야 할 정보의 범위

PIC와 마찬가지로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하려는 유전자원 종류, 수량, 목적, 이용기간 등
  • 이익공유 종류 및 방법
  • 지적재산권 관련 출원 가능 여부 및 출원시 원산지 기재여부 등
  • 이용 목적 변경, 제3자 이전, 기밀유지 등에 대한 규정
  • 분쟁해결 절차

이익공유

MAT의 기본원칙

MAT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합니다.

  • 이익공유의 범위는 로열티나 선불로 지급하는 등의 금전적 공유가 있고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거나 교육 훈련, 기술이전 및 관련 지적재산권 공동 소유 등의 비금전적 이익공유가 있습니다
  • 시기는 문서로 합의해서 해야 하며, 반드시 연구성과물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접근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행 및 의무준수 모니터링

기본원칙

이 또한 해당 국가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PIC과 MAT 체결 시 이용자와 제공자간 상호 합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행검증 및 보고

  • 국내법 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의무 준수 내용을 해당 기관(감시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 의무준수 검증을 위해 강제적 확인절차 또는 인증제도 존재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해결

  • 기본적으로 분쟁해결은 MAT를 통해 합의한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국내법 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